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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계산하기

by Sosurim101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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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 또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하는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상,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앞서 언급한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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